자격제도의 틀, 한국과 일본 사서제도의 출발점부터 다르다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도서관 문화 또한 일정 부분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서 자격제도를 바라보는 제도적 틀과 자격 부여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사서 자격은 「도서관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자격 체계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나뉘며 학위와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국가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사서직 공무원 채용 시험, 공공도서관 채용 시에도 이 자격은 필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본은 「도서관법(図書館法)」 제5장에 따라 사서(司書), 사서보(司書補) 자격이 존재하며, 자격 자체가 면허나 시험을 통해 부여되기보다는 교육 이수 기반의 ‘자격 인정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본에서..